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6월 17일 철도 역 시설의 증축 및 개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노선의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조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인제공자로 보고 사업비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수요대응과 시설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역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에 드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의원은“안산의 상록수역의 경우 1일 평균 이용 승객이 4만 5천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 단일 출구로 출퇴근 시 이용객들의 보행 통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역사 출입구 확장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용승객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법 개정 시 역 시설 확충에 대한 적절한 비용분담이 가능하게 되어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