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의 시행령(안)에 관한 검토
보도일
2015. 4. 15.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1. 특조위의 성격: 독립적 위원회
◯ 세월호 참사는 미증유의 국가재난으로서 재난의 책임이 민간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기관 등의 비리와 불법 및 구조실패와 사고수습 대응미숙 등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사회 건설·확립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함.
◯ 특별법상의 활동주체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로서 이 위원회는 일반적 위원회와 달리 어느 헌법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위원회임.
※ 일반적 위원회의 분류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각부와 유사한 집행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제한된 범위의 준입법권 사법권을 가진 위원회 2) 의결기관인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행정부에 설치되어 일정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집행기능은 갖지 않는 위원회 -의결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구별 3) 자문기관인 위원회 -행정부의 각 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에 소속되어 그 기관에 대한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 특조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임.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 국회, 법원 등 어느 헌법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
2. 주요 쟁점별 검토
가. 시행령안의 입안 주체: 특조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동법의 하위법령(국가인권위원회 그 소속기관과 직제)을 누가 마련하여 운영할 것인지 문제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시행령도 필요하고 조직과 예산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관장기관이 문제됨.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시행령안을 제안할 수 없음. 법률에 시행령 제출권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제처 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소속기관 등은 행정자치부가 대신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관련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시행령 제출권을 주장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인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기도 하므로 독립적 기관인 인권위를 설립한 그 목적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제안하도록 함.
-그런데 행정자치부 역시 인권위의 감시 대상임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시행령 입안은 인권위가 담당하고 행정자치부는 명목상의 제안자로서만 역할을 수행함.
◯ 특별법은 특조위가 어느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한 점에서 인권위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음.
◯ 특별법에서 명시된 설치목적과 업무에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가장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음.
◯ 그리고 특별법 제8조 제3항은 특조위 위원장의 의안제출 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 제정주체는 특조위 위원장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실질적 제정주체는 특조위 위원장이라는 규정으로 당연히 특조위 의견대로 제정해야 함.
-심지어 특조위와 협의다운 협의를 한 것이 없음(해수부안을 특조위에 제시한 바 없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 입안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