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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정치 세월호대책특위 등,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즉시 철회 및 특조위 원안 입안 공개서한

    • 보도일
      2015. 4.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엉터리 입법예고안 강행이 국민과 유가족에게 실망과 상처-
- 독립위원회인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제정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성엽 의원)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은 16일(목) 오후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제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안)의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 원안을 그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공개서한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어느 정부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이며 세월호 특별법의 집행주체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통령령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공개서한에 첨부한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안 검토에 따르면, 독립적 위원회인 특조위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대통령령안을 마련하고 대통령령 제안권을 가진 국무위원(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또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도 위원장의 의안제출 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실질적 제정주체는 특조위 위원장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 아울러 모법인 특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제18조 제5항)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처 조직과 운영 등을 대통령령안에 넣어 특별법이 부여한 특조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둘째, 특별법(제21조)에서 위원장의 요청에 있어야 공무원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의사에 반해 파견공무원 정원과 직급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한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매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셋째, 특별법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을 정부의 조사결과로 한정하고 안전대책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넷째, 짧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고려해 정원 120명 상한을 둔 특별법의 취지에 반해 위원회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90명으로 정원을 축소하였다. 추후 증원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위원회 활동기간 상 실질적으로 증원을 위한 조사 등이 불가능하다.

□ 유성엽 위원장은 “무엇보다 조사대상1호인 해양수산부가 조사주체인 특조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려는 현 대통령령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유가족들을 추모제마저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아가게 한 현 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특별법의 집행주체인 특조위가 만든 원안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대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