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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표창장 대신 공소장 보낸 박근혜정부

    • 보도일
      2015. 4.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표창장 대신 공소장 보낸 박근혜정부

세월호 참사 1주기에 국민들은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하나는 제삿날에는 집을 나간 사람도 돌아온다는데,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상주 노릇을 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홀연히 대한민국을 떠나버린 일이다.

하나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부 공우영씨가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부 이광욱 씨가 사망하자 해경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공씨의 업무상 과실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수색 현장을 책임진 해경 관계자들은 수사대상에 빠지고, 특별한 권한이 없던 민간 감독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자 팽목항을 찾아가 어린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민간잠수부에게 표창장은 못줄망정 죄를 뒤집어씌워 공소장을 보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면죄부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 정부, 민간잠수부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긴 해경, 새로운 대한민국은커녕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박근혜정부,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고대하는 것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이다. 민간잠수부 이광욱 씨 사망 사건도 ‘성역 없는 특별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2015년 4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