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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선일보 기사 관련 명예훼손 고소 보도자료

    • 보도일
      2015. 4.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미애 국회의원
저 추미애는 오늘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조선일보>는 4월 17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서 야당정치인 7~8명을 언급하며 그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인 C의원도 포함되었다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전날 <조선일보>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국회의원실에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마치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 가능케 하는 ‘짜깁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다음 날인 17일 보도된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그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유력한 중진 C의원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자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라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떠한 인연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박준호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는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검찰조차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완종 로비장부’는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제1야당의 보궐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저 추미애와 성완종 전 회장을 악의적으로 엮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은 명백히 의도된 것입니다. 아무리 ‘친박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나머지 선거를 앞두고 급급하다고 하지만,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작태와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폭력은 사라져야 함으로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