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어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황교안 장관으로부터 ‘이지원을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지난 7월 22일 한 언론사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황 장관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고, 삭제에 대한 조 전 비서관의 확정적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질의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은 ‘대화록을 작성하여 문서를 보고한 이후 이지원으로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대통령이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종이문서를 파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지원에 대해서 파기를 하거나 폐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해철 의원은 “이지원은 문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의 결재가 있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장관이 사실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 장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에서 진술 받은 것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혀 사실상 이지원 폐기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황 장관은 이어진 김재원 의원의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확정적인 진술을 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황 장관의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답변은 조 전 비서관이 검찰 진술에서 이지원으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 지시가 없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 전 비서관이 파기한 문서는 이지원으로 보고된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였다고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