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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 보도일
      2015. 4.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 시민 2천9백10명 온라인과 거리에서 청원인으로 참여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소개로 국회 제출

* 기자회견 : 4월 20일(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1.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부터 시작된 사이버사찰 논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쟁으로 이어질 참입니다.

2.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을 때, 수사기관은 반일치 압수수색만으로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싹슬이해갈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된 대화내용 중에는 정진우씨의 당해 혐의 내용과 무관한 여러 사회운동 동향이나 사적인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된 대부분의 당사자는 아직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집회로 연행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카카오톡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되고 있습니다.

3.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사이버감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 권한의 오남용은 2백만 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파문을 불러왔으며, 유엔에서 최근 각국 정부에 권고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7일부터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2천9백1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입법청원인들과 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소개로 4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문 2. 입법청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