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차일피일 미루던 금융당국 이상직 의원에 ‘혼쭐’
연금저축 계약이전 위해 신규개설점 한 곳만 방문하면 가능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머지 관련 업무는 금융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완산을) 의원의 지적으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던 내용으로, 올해 초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던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을 두 차례 연기했다가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두 차례 연기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시스템 준비 소홀, 직원 교육 및 홍보 소홀 등을 이유로 제도시행을 미루다가 이 의원에게 혼쭐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저축의 계약 이전은 지난 2001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동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지적했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말 경에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추진방안을 이상직 의원에게 제출했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던 간소화절차를 금융사들이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여전히 금융사들이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시행을 4월로 연기하면서 추후 금융시장의 준비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 의원에게 강한 질타를 받고나서야 부랴부랴 27일 본격 시행을 발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절차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혼선을 빚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혼란만 부추긴 점이 아쉽지만, 그동안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두 곳의 금융사에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