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국회 법사위․ 국회 운영위 위원)은 지난 10월 4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인권위 등에 대한 결산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청와대가 검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법무부를 통해 감찰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찍어내기' 정황이 있다며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의원이 “6월 4일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이 수사해서 했다. 검찰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발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한 전해철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문제’, ‘대선개입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직 검사들의 문제제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떡값 수수의혹에 대한 감찰 의향’ 등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보도 내용 또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권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전해철의원은 “청와대 주도의 민간인 사찰은 초유의 일로 매우 심각한 일임에도 인권위가 청와대에 권고를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미약한 대응을 함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당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청와대 답변은 국민께 보고 드리기는 미흡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전해철의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 간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법사위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 국회운영위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