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컨설팅업체 수준으로 전락한 고용노동부 - 노사 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 일방의 입장에서 세세한 시정 및 지도지침 내려 - 장하나 의원, “이기권 장관의 직권남용 행태가 도를 넘어. 해당 계획은 즉각 폐기해야”
1. 지난 20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이하 ‘단체협약 지도계획’)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여 고용노동부의 ‘사용자 편들어주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협약 지도계획’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15개소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수집 및 조사하여 위법·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자율개선 하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사법조치를, 근거가 없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성 시비도 없어 시정명령 대상도 아닌 것을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현장지도를 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태도이며,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입맛에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단체협약 내용에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이 계획에도 본인들의 행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자백하고 있다(‘단체협약 지도계획’ p.3). 그리고 ‘단체협약 지도계획’의 붙임문서(p.10~11) 법리검토를 통해서도 단체협약 상의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 학설도 체결 가능하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설정한 ‘불합리하다’는 기준으로 자율개선을 종용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