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o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o 양창영 의원은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만 6천여건으로 2013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o 그러면서 양 의원은 “현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5년 7월부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분리하여 실시되고,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지만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어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o 양창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 시간이 연간 44시간에서 51시간으로 늘어날 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 한편,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의식이 철저한 독일은 현장체험을 강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담당 지역의 경찰과 필수적으로 협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