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왜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는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어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명을 연행한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로 저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 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전에만 보장된 사문화된 권리로 전락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힌 국제앰네스티에 동의하며,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추락에 절망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목소리 자체를 막으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연행한 유가족과 시민을 즉각 석방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틀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조희연 교육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표적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돼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기소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극우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서둘러 기소했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의혹은 유명 고발 전문기자가 제기한 것으로 SNS 상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법 적용이다.
아울러 선거 당시 후보 간에 많은 의혹 제기와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만 기소한 것은 편파수사요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에서 이러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2015년 4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