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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학점 인정

    • 보도일
      2015. 4.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김태원 의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2일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교육부장관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도와 선정대상, 선정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지정ㆍ선정 동일분야 경력요건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혁신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술전파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며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아직 우수한 숙련기술자들이 이에 걸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숙련기술자가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