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 - 국회 교문위 설훈․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정진후,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등 공동개최 - 박종훈 경남교육감 기조발제, 경남 지역 학부모 토론자로 나서
의무․무상급식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급식은 교육이다”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설훈․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정진후 의원,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경상남도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고,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와 배옥병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과 정인숙 전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우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윤관석 의원은 “4월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서 “홍준표 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고 하지만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무상급식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