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비리게이트’ 결의문 -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는 ‘친박비리게이트’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어젯밤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늦었지만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 부정부패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드린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완구 총리를 제외하고도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을 비롯한 권력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검찰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친박비리게이트’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친박비리게이트’를 종결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 총리 사퇴로 ‘친박비리게이트’를 무마시키려한다면 부정부패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친박비리게이트’를 지켜보고 있으며, 국회의원 일동 130명은 최근의 국정상황과 ‘친박비리게이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비리게이트’로 불거진 국정혼란 사태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 다. 1.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는 ‘친박비리게이트’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와 안행위 소집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이 총리 사퇴를 기점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민생고 해소 4대 법안’ (조세정의실현법, 가계부채․생활비경감법, 최저임금법, 전월세대란해소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
■ 새누리당의 친박게이트 특검요청, 중립적 인사 추천권 야당에 보장한다면 가능하다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이 사건을 질질 끌어보려는 정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 드리겠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문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이 전례 없이 특검을 하자며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한다면 특검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여당의원이 연관되어 있고, 여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을 여당이 추천 한 인사에게 수사를 맞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며 특검추천권을 갖고 공방을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정략적 시간끌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증거은폐, 증인회유 및 말맞추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사실관계와 비리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엄정한, 또 신속한 수사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성완종 전의원 특별사면과 관련한 저질 정치공세 중단하라
성완종 사건과 특별한 관련도 없는 권성동, 김도읍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참여정부시절 성완종 전 의원 특별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결백하다며 버티던 이완구 총리가 끝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재보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벌이는 저질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차례에 사면 받은 것이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도 10개월 만에 두 차례 사면 받은바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실은 애써 눈감은 억지주장이다.
2008년 두 번째 사면 때 법무부가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강행했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법무부장관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 “내용을 잘 몰라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을 뿐이다.
사면자 발표당시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 또한 당시 75명을 사면하면서 43명만 실명을 공개했는데, 이를 어찌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현직총리, 전현직 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적시된 메모 정도의 증거물이라도 내보이면서 주장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사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구체적 상황과 대상자라도 지목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사법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특권으로, 통상적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면권의 본질을 외면하고, 참여정부시절 사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는 의혹제기는 성완종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고자하는 구태 정치공세일 뿐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절박하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이번 표적사정이 오히려 자신들을 겨냥하게 된 것처럼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상옥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를 겸허히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 책임과 도리이다” 이것은 야당이 한 말이 아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20일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일성한 목소리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사건 은폐·축소를 알면서도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 “박종철 사건을 은폐하는 데 협력한 검사가 민주헌법하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이것 또한 야당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17일, 현직 판사가 박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쓴 글이다.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에 협력한 검사가 대법관 후보 자리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법원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해도 자격 없는 대법관을 갖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현직 부장판사의 지적대로 사법당국과 국민, 또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박상옥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도, 야당도, 또 현직 판사들도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