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범위 넓히고 기업 공식사과 해야
보도일
2015. 4. 2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21명중 92명사망 치사율 41.6%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53명의 피해자가 확정되었으며 이중에 17명이 사망자이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정부공식 인정 피해자는 221명이며, 이중에 92명이 사망자이다. 사망자비율이 41.6%에 달한다.
이 피해규모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만 인정한 것으로, 폐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방에서 같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지만, 폐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도 폐손상 이외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아니라 단정하지 말고, 잠정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등록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만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기 가습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첨부파일
20150423-[논평] 가습기 살균제 2차 발표에 대한 논평.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