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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형집행정지의 공정한 시행과 남용사례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11.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1월 26일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4년 여 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사모님 사건’은 형집행정지절차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현행 형집행정지제도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이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견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고 ▲ 각 고등검찰청의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 집행정지 시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감독기준, 집행정지 기간 중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는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형식적이며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현행 지검 단위가 아닌 고검 단위로 상설화하는 방안,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국정감사 결과로 실제 법안에 반영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법안 통과 시 자유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