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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 삭제한 아특법 개정안, 철회하라

    • 보도일
      2015. 4.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 삭제한 아특법 개정안, 철회하라 문체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조속한 직제 편성이다 박혜자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조항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행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의 이유를 들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늘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박혜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특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인재 고용을 정부가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평창동계올림지원특별법 등에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는데 아특법에 대해서만 삭제하려고 하는지 문체부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박혜자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임시 개관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직제도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바란다면 지금 해야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아특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행자부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편성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