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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5.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이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단기․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요인에 취약하며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장기․저금리’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일명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해철의원은“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이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집합자산에 대하여 제 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법안‘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발의되었으나 이번에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1)집합자산담보의 특성과 우선변제의 특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집합자산담보우선채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채권발행이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담보집합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평가․공시의무 및 심사의무를 규정하는 등 정부안을 보완하는 제정안이다. 지난 2월 발의된 정부안에 따르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해서는“조달한 자금의 운용계획이 적절할 것”을 발행기관의 적격성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4조제1항제3호),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은 특별법으로 은행권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주는 채권이므로 실제 조달한 자금이 금융회사의 외형확장 보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운용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전해철의원의 법안에서는“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3호)을 규정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조달자금 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하기 위해“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및 심사절차를 둘 것”을 법으로 규정(안 제22조제3항제2호)하여 금융기관의 차입자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의 발행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함 ▲ 발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채권 상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둠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대출채무자의 상환능력심사와 자금조달 운영에 대한 평가ㆍ공시를 의무화함 등이 차별화되며, 그 외의 내용은 ▲ 발행기관이 파산한 경우 담보집합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담보집합자산은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의 소지자, 담보집합자산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제 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그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을 자본금 및 자본건전성 비율,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법안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