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5월 13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임과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 대리인 선정방식, 기준 등이 없어 소수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이 편중된다는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소송몰아주기 등 법률자문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등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공공기관별 소송대리관련 세부현황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