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약속위반 운운하며 “여야 간에 합의나 약속의 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당장 지난 4월 14일 주례회동에서 합의했던 성완종게이트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법사, 운영, 안행)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기로 했지만,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이후 운영위원회나 안전행정위원회는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주례회동을 통해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3월 24일 주례회동에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지만, 증인채택은 1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4월 7일 주례회동 국조특위 연장을 합의하며 여야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단 한차례의 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3월 2일 주례회동에서 합의했으나 통과가 지지부진하다고 새누리당이 지적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또한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자신의 임대주택법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야지만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4월 7일 주례회동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 청부입법을 무더기로 상정시키며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기에 3월 10일 주례회동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이다.
누가누구에게 약속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열어달라고 야당이 조르고 있고, 합의와 협상이 진행중인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당은 장외에서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결의대회를 여는 이상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예산안이나 세월호 특별법 등 여야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지난 3월 3일 진통 끝에 통과시킨 김영란법 또한 지난 연말 3+3회동을 통해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수차례의 연기 끝에 통과시켰던 경험도 있다.
그런데 하나의 안건을 핑계삼아 여야합의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이 져야하는 것이다. 야당에게 발목잡기라는 누명을 씌우기에 앞서 새누리당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