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방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제시하고 있는)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월,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 3개월여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율(25.2%)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으나(9.8%), 임금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임금(258만원) 대비 40%대 수준(45.2%)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 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 · 향상마저 어렵습니다.
부채주도 이윤주도의 경제로는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사회로 가는데 있어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 문안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조정되었지만, 법 개정취지와 해석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부천시,서울시,전주시 등 이미 28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시,수원시,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한층 배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로 확산되는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 관련 자료는 별첨)
앞으로도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 저소득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 추진해서 ‘생활임금제 시즌2’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