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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초미세먼지 법정기준으로는 국민건강 보호 못한다!

    • 보도일
      2015. 4.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행정비용 우선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설정하였다.”

- 미국 등 선진국은 조기사망, 병원입원 등 건강측면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기준 설정
- 우리나라는 건강측면 배제하고 행정관리 위주의 기준치 설정, 건강보호 반영한 기준치 재편 필요

1. 정부가 정한 초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강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 장하나의원이 공개한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영향 연구>에서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을 대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으로도 천식 입원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3. 보고서에 의하면 24시간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50㎍/㎥ 이하인데도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수록 15세 미만 어린이 천식위험도가 1.05%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0세부터 4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그 증가율은 1.60%에 이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