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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3. 3.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13일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확대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770명, 2011년 13,763명이던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2012년 26,345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직면한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담․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Wee 프로젝트’프로그램이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의원은‘Wee 프로젝트’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진단․상담을 위한 시․도 지역교육청 단위의‘Wee센터’,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의 장기위탁교육을 위해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된‘Wee스쿨’의 설치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안산상록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등 교육 현장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학교폭력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