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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국회 헌정대상 우수의원 선정

    • 보도일
      2014.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올해‘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 헌정대상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13개 항목을 조사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등 총 61개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 민주당이 선정한 우수의원과 경실련이 선정하는‘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입법 활동에 있어 19대 국회 개원 후 총 24건의 대표발의와 27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 지역의 숙원이었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 전해철 의원은“19대 국회가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국회 하반기 법사위 간사로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상임위활동을 통해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검찰, 감사원, 법원 등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