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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해수위 법안소위 열고, 소관 법률안 심사

    • 보도일
      2015. 4.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효대 국회의원
-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관 87개 법률안 심사
- 세월호 후속대책 일환으로 20건이 개정 발의된 해사안전법 집중논의
- 안효대 의원, 농약관리법 심사시 “농약 사용법을 어르신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지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안효대 의원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7건, 해양수산부 소관 해사안전법 등 36건, 산림청 소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을 심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개정 발의된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관제 교신내용 녹음 의무화 △선박평형수 유지여부 사전점검 의무화 △선박시설 보완 등 개선명령 불응시 처벌 강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중 선박운항 시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응시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무난히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가축질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특히, 안효대 의원은 이날 농약관리법 개정안 심사시, “농약통에 적혀있는 사용법의 글자가 작아 어르신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며,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농식품부 차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