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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세월호 특별법 준비에 만전 기해

    • 보도일
      2014. 5.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3차 회의에서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국가가 구조의무 다하지 못하고 해상안전 관리 감독 못한 것으로 300명 넘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적시하고 ▲제도적 개선책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을 담기로 논의했다. 특히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 하에 과거와 다른 강도 높은 진상조사 위해 조사 대상자에 대해 출석의무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엄한 규정을 담기로 했다. 또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의사자 지정, 안산에 국립의료원을 둬 장기적인 치료 제공, 공동체 회복방안, 추모 사업을 위한 재단 기금 설립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특별법의 주요 과제는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인데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것을 토대로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