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AWS, 강수량계 등 기상관측기에서 관측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30일, 기상관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관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14년 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를 시행하여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품질이 올라가는데,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기술력 부족은 관측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7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AWS, 강수량계 등 총 2,150개소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을 평가한 결과 정상자료율이 69.7%에 그쳤고 특히 강원도는 정상자료율이 고작 36.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 세종시(39.4%), 충북(54.6%), 전북(56.3%), 전남(56.8%)순으로 정상자료율이 절반에 머물고 있었다.
주영순의원은 “기상관측시설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상청에서 공동활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향상 및 공동활용을 하고, 정확한 지역별 예보로서 기상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