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청와대 스스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출장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많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법률 권력’으로 떠오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직원들을 청와대에 잠시 ‘파견’보냈다가 재취업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청와대 경력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익 추구에 활용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법유착’이다.
대한민국 법률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청와대’라는 날개까지 달아줘서 법률시장의 과점화 현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고, 또다시 청와대 경력을 이용하여 법률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꾀하는 것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양식을 저버린 불공정행위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를 자처하지 말고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