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30일(목)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및 5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청약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함.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