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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공무원연금개혁,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 친박뇌물게이트 등 관련

    • 보도일
      2015. 5.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점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연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실패로 인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든 것은 국민도 공무원들도 아니다. 4자방비리로 100조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부자감세, 재벌감세로 100조에 가까운 세금 부족분을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무능이 그 책임이다. 그런데도 마냥 정부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이다. 이 만큼 보장할테니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한 보상책이었다.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양보를 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내고 이전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안이다. 493조(보전금기준)가 절감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양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공적연금강화로 공무원들의 희생에 답을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위정자들의 정책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을 통해 이뤄졌다. 마이신을 먹어가며 16시간이상 미싱을 돌렸고, 손가락이 절단되면서도 프레스를 찍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기틀이 되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목숨을 바친 베트남 전쟁,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가족들과 생이별하며 한푼 두푼 모은 피와 땀이 기틀이 되었다. 어르신들의 그 피와 땀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편안한 노후보장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공무원들이 합의한 것은 국민들의 공적연금강화를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새누리당 또한 사회적대타협을 만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무지몽매함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합의와 공적연금 강화라는 역사적인 사회적대타협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했다고 한다. 게다가 청와대는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대타협과정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공무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정치권에 미루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마저 있었다.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대해 월권운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해도 거수기처럼 대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새누리당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청와대의 월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믿는다. ■ 새누리당의 친박뇌물게이트, 불법대선자금 물타기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지난 29일(수) 국회 법사위에서 황교안 장관은 성완종 전 의원의 특사에 대해 “단초가 발견되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검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전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 전 의원의 특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명’한 바 있다.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으로 이반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 청와대의 지휘 하에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전임 정권과 야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작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발휘하는 고도의 통치수단이다. 성완종 전 의원의 특사 역시 새로이 들어설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통치행위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사가 성 전 의원의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 발표 이후에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점은 더욱 명백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당선자 및 인수위측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음 또한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 정황이나 물증도 없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 진행된 대통령 특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새누리당의 물타기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돈봉투 경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역시 판결 확정 후 한 달 만인 2013년 1월 사면됐다. 정권 이양기였으니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무관한 사면이라 볼 수 없다. 이 정권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박희태 전 의장 성추행 사건에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비례대표 공천관련 특별당비 수수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던 서청원 의원에 대한 사면을 탄원한 적이 있었다. 본인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보는 새누리당의 작태, 본인들은 잊어도 국민은 잊지 않는다는 점 깨달아야 한다. ‘친박뇌물게이트, 불법대선자금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물타기는 오히려 정권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거복지기본법 지난 4월 30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주거복지기본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5월 6일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으로 그동안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당이 만든 주거복지기본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의무로 만드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일단 전환을 의미하는 매우 뜻 깊은 법안이다. 주거복기기본법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기존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서 주거복지로 전환시키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 경감시키도록 노력하며,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정부가 종합적․체계적인 계획 하에 주거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된 주거관련 급여제도를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주거복지행정에 있어 전달체계를 확보하여 주거복지정책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은 헌정사에서 주거권보장은 국가책임을 관철한 중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자와 다주택자 중심의 가격부양 정책이었다. 부동산거품 조장으로 집값을 올리면 일시적으로 하우스푸어가 개선되지만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이제 주거복지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부동산 정책기조를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