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일(금)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역에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