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정치의 제도 형태인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확대하여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결정이다.
오랜만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합의문에 청와대가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입김에 흔들리고서 ‘통 큰 정치’와 ‘합의 정치’를 말할 수는 없다.
2015년 5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