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TF(팀장 정희수 의원, 간사 김용남 의원, 이하 TF)는 현대증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불법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5월 6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새누리당 TF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 십 조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하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를 통하여 5년간 57조 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고,
랩과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과 달리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우정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여 수 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을 위반하였다.
TF 총괄간사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 및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은 유례없는 수준인 데다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회에서 향후 이러한 증권업계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