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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
      2015. 5.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1987년 1월 14일 새벽, 전일 불법연행되었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경찰에게 물고문을 당하던 중 조사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박종철 군의 시신을 비밀리에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부검을 통해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 속에 빠졌습니다.

3. 박종철 군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은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차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 등 무려 3차례에 걸쳐 수사가 벌어진 독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권마저 사실상 포기하고 경찰 자체 수사에 맡겨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축소, 왜곡 및 조작하도록 방조한 것을 시작으로, 박상옥이 참여한 1차 수사나 재수사 등에서 검사들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 아니라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장본인입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박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아 대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자질이 없는 박상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5.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하여 법관들마저 임명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입니다.

6. 이는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마치 대법관 공석으로 사법 절차가 무너질 것처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했으며, 진실 앞에 바로서지 못하고 정권의 시종 노릇을 한 자에게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7.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적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이 같은 인물에 대해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직권상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8.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와 진실 및 양심이 수호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나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9. 5월 6일 오전 10시에 있는 기자회견(붙임#1)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