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기관 남녀차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실태를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5. 5.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광온 국회의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박광온, 저출산 대책 시리즈 17·18번째 대표발의 여성 고용의 확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 정도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영공시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정, 영통)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여성 권익이 이전보다 많이 신장했다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차별도 여전하다. 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여성관리자들은 직장 내에서 승진 승급(29.5%), 근무성적 평가(23.6%), 부서 업무 배치 시(18.9%), 취업 시(18.5%) 등 대부분 영역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광온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에 공시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정도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동시에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 현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한정되어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난임휴가를 추가 신설하도록 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공공기관은 경영현황에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정도를 포함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난임 휴가 활용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상시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 고용의 확대, 직장 내 남녀차별개선 정도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시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과 일과 직장을 병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때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