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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담배경고그림 법안 수정은 “월권”

    • 보도일
      2015. 5.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 “법사위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월권행위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원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익 의원은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체계, 형식, 자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익 의원은 “담배 겉포장에 혐오 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인데, 단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라며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제2소위원회를 열어 담배 겉포장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의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의 주장으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