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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의원 대표발의한 국가산업단지지원 근거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3. 4.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산집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은 국가와 안산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공단환경의 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와 이로 인한 재정지원 미흡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중 용수공급시설과 교통․ 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 개정안은 반월시화공단과 같이 착공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범위를 넓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에도 보수․ 관리 등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 반월시화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