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1956년에 ‘어머니날’로 제정되었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개칭되며 아버지와 모든 어른, 노인을 포함한 의미를 담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이후 어버이날은 '가정의 달' 5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일이 되어,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핵가족화로 인해 잊혀지고 퇴색되어가는 우리의 자랑스런 효(孝) 문화의 근간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버이날은 '법정기념일'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단 한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우리 부모세대는 현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낸 주인공들이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2위인 스위스(24.0%)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노인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추가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퇴색되어가는 어버이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 없다. 19대 국회의 공적으로 남겨질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