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3D영화 관람 시 사용하는 입체안경 비용지불에 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의 부당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의원은“3D 영화표 가격에 입체안경 값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화상영관 이용자들은 이를 알지 못해 관람 시 사용했던 안경을 무조건 반납하고 있다”며“영화상영관 측에서는 수거한 입체안경을 재활용함에 따라 관람객들은 새 안경 값을 내고도 다른 사람이 쓰던 안경을 계속 사용하는 등 위생 상의 문제점과 함께 영화관의 부당이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3D 영화표 구매 시 3D 안경 가격이 영화표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을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영화상영관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영화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3D 영화표 가격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