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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의원‘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 보도일
      2012.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11월 6일(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군인, 경찰 등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지를 주제로 법학교수, 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경찰청․군 관계자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과 함께 정책적, 법률적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전해철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북한 관련 트위터에 나온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민과 SNS 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이모 대위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 과거 군사시절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상관’의 개념에 군통수권자를 포함시키는 군인복부규율 개정, ‘국방사이버 기강 통합 관리 훈령’ 제정 등을 통해 군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 등 특수신분 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중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해 본 군인에 대한 정치적 권리 인정 현황과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그리고 군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민주통합당 전해철, 김재윤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정 변호사, 최정학 한국방통대 법학과 교수, 양영진 경남지방경찰청 경감, 최재석 변호사, 피우진 육군예비역 중령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