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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5. 5.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상기 국회의원
-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개발로 불법주차 해결! 교통환경 개선! -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이 5월 8일(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발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북구에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서상기 의원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1.24.)’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음로, 매천로 등 주간선도로와 연결성이 좋고, 칠곡 IC 인접 지역인 태전동 48-2번지 주변 약 30,576㎡를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발은 지역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낙후된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인 만큼 북구청, 대구시와 함께 개발계획을 제대로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북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614대로 전체 영업용 자동차(7,844대)의 절반 가까이(4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화물차는 밤샘 주차하는 경우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화물차 운송사업용 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강북지역에서는 화물차의 상습 불법 주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행해지는 화물차 불법주차는 도로 미관 훼손은 물론 매연 및 소음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대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에서 총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구에서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 김규학 시의원, 최인철 시의원, 대구시 건설교통국 김병곤 과장, 북구청 교통담당 정광수 박사, 계명대학교 김기혁 공과대학장 등 전문가들과 칠곡발전협의회, 강북발전위원회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역현안을 현장감 있게 논의하고자 지역정책토론회를 준비한 만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모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겠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