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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조력발전소에 지방세 부과하게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8.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6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력발전소 댐 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태계의 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다. 전해철의원은“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그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있어 환경훼손 원인자 부담 원칙, 과세대상 간 형평성, 지방자치제의 재원 확충 등을 위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납세지를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의 경우 최대 발전량을 연간 553GWh로 가정했을 때 연간 11여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확보를 위한 새로운 근거가 생겨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부좌현, 박남춘, 박영선, 백재현, 김현 의원 등 20여 명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