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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산 신고누락으로 당선 무효된 공정택 전 교육감을 잊었는가

    • 보도일
      2015. 5.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산 신고누락으로 당선 무효된 공정택 전 교육감을 잊었는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 2000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 지사는 아내가 숨겨놓았다는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법사실을 뒤늦게 고백했을까 싶다.

공직자재산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선관위후보자등록신고 시 재산누락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

홍지사께서 공정택 전 교육감 사건을 잊으셨나보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선거 당시 부인이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억대의 차명재산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검찰에 기소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였다.

지금 홍 지사는 본인이 올무에 갇혔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토해놓는 변명이 또다시 스스로를 엮는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2015. 5. 11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