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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709)

    • 보도일
      2014. 7.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9일(수) 오제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회사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ㆍ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안전사고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