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 19번째 대표발의
보육 기관의 설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아이돌봄 보육기관을 도로, 학교, 공원처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정, 영통)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로 도로, 학교, 공원, 하천 등 만이 규정되어있다.
아이돌봄 보육기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한부모, 맞벌이 그리고 장애인 가정 자녀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다른 시설보육과 다르게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아이가 아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 인력으로 양성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박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 이라며, “ 저출산이 우리나라 최대 현안인 만큼 국가가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