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 및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1/2 인하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분양가 상승요인이자 실질적인 이중과세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인하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법)을 12일날 발의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사업 각종 부담금은 택지비에 포함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한 교육재정 충당 목적으로 교육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부과함은 실질적인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에 도입되었으며, 2009년 법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2배로 인상해 현행 부과율을 유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2005년 당시 부과율로 환원하여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하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심재철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자구노력과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수요 현황, 교육시설 유발근거 등에 기초하지 않고 부과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집값상승에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와 건설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