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 규정을 무시한 광고계약 실태, 체계적 관리 필요 -
외교부 및 통일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고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외교부 및 통일부 소속 공공기관의 2010년 이후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광고업무의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금액이 각각 106건, 16억 2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규정 위반 사례로는 △외교부 20건, 7억 6천만 원 △통일부 8건, 1억 7천만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23건, 4억 6천만 원 △국제교류재단(KF) 29건, 1억 1천만 원 △재외동포재단 26건, 1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결여로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광고 관련 규정에 처벌 조항이 없어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각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광고활동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하고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