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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기본법안’등 관련 법안 4건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5.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의진 국회의원
1. 법안의 제안이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아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안」등 관련 법안 4건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음.
※ 대표발의 법안 4건: 아동기본법안(제정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그간 우리나라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소관 부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2. 법안의 주요내용
이에 「이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비롯해 보편적인 아동 정책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 또한,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매년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하였음.
-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 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각 아동기금 설치와 한국아동정책연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3.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라고 밝힘.

4. 공동발의 의원 명단
4건의 법률안은 2015년 5월 18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명연, 김태원, 황인자, 유승우, 윤영석, 강기윤, 경대수, 김용남, 손인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