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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형마트 지역 중기상품 판매 의무화 추진
보도일
2015. 5. 2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판매품 95% 수도권 공급…, 지역기부금 0.07% 생색내기용 지역협력계획에 지역상품 지역민 고용 계획 의무화 박완주의원 “대형마트 상생발전 하려면 진정성 보여야”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민 고용외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개설되면 의무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지역상품 구매와 역민 고용계획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식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영민, 백재현, 오영식, 전정희, 홍영표, 우윤근, 이원욱, 홍익표, 전순옥, 박수현, 양승조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대형마트 판매상품 납품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생산품과 특산품 판매 및 지역은행 이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실제 2013년 기준 대형마트 3사가 사들인 판매상품은 21조8213억 원으로 서울 50.0%, 경기도 23.0% 등 수도권 매입이 95%로 지방에서 구매한 경우는 5.0%에 그쳤다.
지역특산물 전용매장 역시 390개 매장 가운데 215개로 55.9%에 불과했으며, 지역은행 이용액은 매출의 1.4%인 3700억 원이 고작이었다.
특히 지역기여금은 생색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인데, 대형마트 3사의 지역기부금을 모두 합쳐도 연간 186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역민고용 ▲지역중소기업 상품구매 및 유통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결과공개를 의무화 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지원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520-대형마트 지역 중기상품 판매 의무화 추진.hwp
20150520_논평_밥상용 쌀 수입 즉각 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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